얼굴에 뿌린 술 한잔도 ‘폭행’…1심 벌금형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9일 06시 40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타인의 얼굴에 술을 한잔 뿌리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2일 오전 3~4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A씨는 “술을 대신마셔달라”는 손님 B씨(25·여)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가난 B씨는 A씨의 손 부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술잔에 든 액체를 B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A씨가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 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된다. 이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수염, 모발을 불법적으로 자를 때, 허락을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다른 사람에게 뿜어버릴 때 등 역시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