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풀어준 재판부, 검찰에 “직권남용 의견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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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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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부가 주요 법리 쟁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Δ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Δ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Δ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법 판례를 기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보고가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밝히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을 지닌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는 사법행정권자가 일선 재판부의 재판업무에 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직권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윤 부장판사 역시 이 법리를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주요 증인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서증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른 증거목록, 소요시간 등을 정리한 ‘서증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향후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사인이 중대한 점,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8개월가량 중단된 점, 관련 사건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들며 주 3~4회 공판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측은 “보석으로 나온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서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주 3~4회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변호인 측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 사항을 고려해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서증계획서가 적정하게 짜여졌는지를 살펴보고, 임 전 차장 측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려운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재판부가 보석 결정문에 제시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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