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인데 여행취소 안돼?…‘코로나 위약금’ 불만 8배 폭증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5일 14시 01분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휴점에 돌입한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앞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 News1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휴점에 돌입한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앞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 News1
#1. A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29만6510원을 결제했다. 여행이 예정된 올해 2월 중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베트남이 여행 자제지역으로 공표됨에 따라 지난 1월말 해제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의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 C씨는 경북 영덕에 위치한 펜션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17만2000원을 결제했다. 2월 중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요청했으나 위약금 50%만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숙박·단체행사 등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 상승)였다.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약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약관 또는 계약서상 계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계약취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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