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무시 카페 영업한 ‘간 큰 확진자’ 처벌은?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10시 56분


코멘트

신천지 교인 A씨, 격리조치 무시 카페 영업하다 들통
현재 안동 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에 격리 조치
경찰 "코로나19 치료 끝나면 그 때 소환해 조사하겠다"
최대 300만원 벌금…처벌 강화한 개정안은 해당 안돼

경북 안동에서 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카페 영업하다 발각된 확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5일 경찰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 3일 모 카페 대표 A(34)씨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안동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곧바로 자가격리 통고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해 영업했다.

이날 오후 7시께 귀가한 후 한시간 뒤인 오후 8시께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한 채 카페 영업을 하는 동안 수십명의 시민이 이 가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에서 커피를 먹은 안동시청 공무원 4명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음성, 2명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A씨에 대한 수사 진척도 및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안동시는 A씨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 및 이용자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안동시 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에 격리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확진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 때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처벌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감염법 위반 시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감염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감염법은 감염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곧바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대푝 강화된 개정된 법률 대신 기존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안동에서는 5일까지 모두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천지 교인(교육생 1명 포함) 25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5명, 접촉자 4명, 일반시민 및 군인 3명 등이다.

 [안동=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