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질본 “이만희씨 코로나19 음성…검사비 본인 부담”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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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신도 명단 미포함…위치파악·역학조사 안해"

정부와 질병당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측으로부터 이 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라는 것까지 정보를 받았다”며 “본인 부담으로 수탁검사기관에 의뢰했고 검사한 것은 확인했지만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갖(알)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이날 오전 이 회장의 코로나19 진단 결과가 음성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검사 비용은 16만원 정도다.의사가 검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질본이 지난 20일부터 적용하는 사례정의에 따르면 중국 방문 혹은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의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

앞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단의 대표자 이 씨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역학조사는 확진자일 때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이 분은 대구시의 신도들에 대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상적인 역학조사 틀에는 없었다”며 “이 분(이만희)의 위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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