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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사형해달라”…‘한강 몸통시신’ 유족들 법정오열
뉴시스
입력
2020-02-27 12:51
2020년 2월 27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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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살해 후 한강에 유기 혐의
1심 "용서 못받을 사람" 무기징역
피해자 부인 "아들이 아빠 찾는다"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 항소심에서 유족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오열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들이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얻었다.
먼저 피해자 어머니는 “장대호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며 “유족에게 장난을 치고 손을 흔드는 등의 행동은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손주가 이 사건을 나중에 알면 상처를 받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장대호가 나오면 또 피해자가 생기니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인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남편을 잃고 저도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어린 아들 생각에 살고 있다”며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매일 아빠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답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언제 돌아오냐고 자꾸 묻는다”고 말하고는 울먹였다.
특히 피해자 어머니는 진술 중간에 재판부에 무릎을 꿇으려고 시도하며 오열했고 결국 재판이 끝난 뒤 주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을 듣고 결심을 하려 했으나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1심 이후 증거가 추가로 발견돼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증거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1심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범행도구가 새로 발견돼 이를 공소장에 새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 기본 범죄사실이나 구성요건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또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장대호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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