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1년치 선납, 내달 20일까지 10% 감면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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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를 소유한 서울시민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연납(일시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원 중 하나인 경유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됐다.

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기한 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월에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1, 2회분 모두 10% 감면이 가능하나, 3월에 신고하면 2회분만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 120 다산콜센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신고 후 납부 기간(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 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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