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공문서 유출, 양산시청 공무원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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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21일 양산시청 공무원 A씨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가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의심환자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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