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때문에”…서무 보면서 수천만원 빼돌린 2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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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0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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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 업무를 보면서 노트북과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되팔아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11월 정부세종청사 내 모 처 사무실에서 서무 업무를 보면서 물품 구입 내역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물품 구입 대금을 외상거래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노트북과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되팔아 3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대한민국 예산에 손해를 가했다”며 “약 9개월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에 임용됐으나 자신과 가족의 대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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