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배 여고생 성폭행 뒤 방치 사망…가해자들에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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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0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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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9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B군(19)에게는 장기 8년, 단기 6년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8년 9월13일 술을 먹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을 불러낸 뒤 술 게임을 해 벌주를 마시게 했다. 이들은 미리 게임의 종류와 방법을 짜놓고 C양을 계속 벌칙에 걸리게 했다. C양은 1시간30분만에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만취해 쓰러진 C양을 성폭행 한 뒤 오전 4시25분쯤 C양을 두고 모텔을 떠났고,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 청소를 하러 온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C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가 넘었다.

앞서 1심은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모텔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온다고 해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A씨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을, B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공통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과정에서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없이 의식불명 상태인 C양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현장을 나갔다”며 “A씨 등은 C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후배에게 전화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깨워달라’는 통화를 한 적도 있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과 달리 치사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결과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B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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