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 징역 17년… 보석 취소 재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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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심 법원에서 1심 때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때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임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횡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이명박#항소심#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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