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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후 사체훼손·유기한 40대 무기징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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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4:55
2020년 2월 11일 14시 55분
입력
2020-02-11 14:54
2020년 2월 1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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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문제로 말다툼 중 내연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40분께 내연녀 B(32)씨의 거주지인 경기 파주시에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주변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말다툼 중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훼손한 뒤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 A씨는 “탄현역에서 B씨를 내려줬다”고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B씨와 연인관계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휴대전화 문자 메지시, 행적 등을 감안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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