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했었다”…父상해치사 30대, 국민참여재판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1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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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정신·신체적 가혹행위 당해"
폭행 숨겼다가 장례식장서 긴급체포돼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1일 오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씨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폭행 등 여러 가혹행위를 많이 당해 (감정이) 쌓여 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이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를 때린 사실을 숨기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이씨는 시신에 폭행 당한 흔적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같은달 12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3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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