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바퀴에 낀 채 70m 끌려가다 사망…운전자 “사람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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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0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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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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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출입로에서 보행자를 쳐 70m 끌고가다 숨지게 하고,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55)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30분경 양주시 백석읍의 한 아파트단지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B 씨(55·여)를 쳤다.

A 씨는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주행했으며 B 씨는 차량 바퀴에 끼인 채 70m을 끌려가다가 숨졌다.

이후 A 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서울시 강북구의 회사로 출근했다.

피해자 B 씨는 이날 출근하려고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왼쪽만 보면서 우회전했는데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면서 뺑소니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해 A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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