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준 3000만원 왜 안갚아” 지인 살해 60대 중형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0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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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News1 DB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 News1 DB
20년 전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한 주택에서 집 주인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 부부는 119에 전화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가슴에 칼로 찔린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A씨 부부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년 전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20여년 전 빌려준 3000만원을 못 갚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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