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없다”…마스크 2만7000개 박스갈이한 홍콩인 풀려나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6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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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 입구에 마스크 박스가 쌓여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경비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유실물센터로 옮기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단은 5일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긴(박스갈이) 홍콩인 A씨를 조사했다. 현장에서 A씨가 옮겨 담고 있던 마스크는 1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 입구에 마스크 박스가 쌓여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경비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유실물센터로 옮기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단은 5일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긴(박스갈이) 홍콩인 A씨를 조사했다. 현장에서 A씨가 옮겨 담고 있던 마스크는 1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2만 7000여개가 넘는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담는 일명 ‘박스갈이’를 한 홍콩 국적의 남성은 마스크를 판매 목적이 아닌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11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많은 양의 마스크를 택배상자에 옮겨 담고 있다”며 112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콩국적의 A씨(36)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36)는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스크를 택배 박스에 담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가 가지고 가려던 마스크는 2만 7000여개. 하지만 식약처는 이날 A씨가 마스크 생산 및 판매자가 아니라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5일 오후 9시쯤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가 가지고 가려던 2만 7000여개의 마스크는 현재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에 보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고발을 안한다고 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A씨가 2만 7000여개의 마스크를 찾아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어제 조사했던 모든 서류는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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