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하드디스크·PC 돌려달라” 압수물 가환부 신청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1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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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 교수가 검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항고를 하고 신청서를 낸 것이다”며 “증거 무결성을 위해 원본이 있어야 하고, 증거은닉 가능성과 몰수 구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환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쉽게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판단은 오는 2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돼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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