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또 “법전원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입학 때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다”며 “입학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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