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 징역 4년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7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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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바람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 전경.© News1
울산지법은 바람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 전경.© News1
바람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37)는 2019년 7월 울산시 울주군 모 아파트 앞에서 외도를 저지르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랑이 중 피해자가 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용서한 점, 부양할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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