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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손배 30억 감경안 부결’…폐광지역 거센 반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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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22:03
2020년 1월 10일 22시 03분
입력
2020-01-10 22:01
2020년 1월 10일 2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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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정선 등 폐광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전직 사외이사 7명의 강원랜드 손해배상 30억원 감경안이 10일 열린 제22차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반대에 부닥쳐 부결됐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태백현대위)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사외이사들은 태백시와 태백시의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태백현대위는 임시주총에 앞서 “강원랜드가 ‘도박공화국’을 만든다는 오명과 각종 폐해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목적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며 “이사들의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감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5년 남은 폐광지역특별법 연장과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해 힘을 합치고 뭉쳐야 한다”면서 “폐광지역 이사들을 위해 폐광지역에 빚을 지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임시주총은 강원도개발공사(지분율 5.16%), 정선군(5.02%), 태백시(1.30%), 삼척시(1.29%), 영월군(1.02%), 강원도(0.90%) 등 감경안에 찬성표를 던질 지역 기관·법인 등이 청구해 소집됐다.
하지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건’은 대주주 한국광해관리공단(36.27%)에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전 사외이사 7명은 2012년 태백시가 운영한 오투리조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강원랜드에서 150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강원랜드의 손해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2년 뒤 사외이사들을 상법에 따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고 강원랜드의 소 제기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외이사들에게 30억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사외이사들에게 이자를 포함 57억여원의 변제금 납부를 해줄 것을 통보했다.
[정선=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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