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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뉴스1
입력
2020-01-10 12:00
2020년 1월 1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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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씨(활동명 노엘·2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9월27일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장 의원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아들의 사건이 논란이 되자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들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장씨와 함께 차를 탔던 B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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