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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딸 여행가방 사망’ 1차 소견…국과수 “익사는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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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7:25
2020년 1월 6일 17시 25분
입력
2020-01-06 12:08
2020년 1월 6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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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 사건과 관련, 아이의 사인이 익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오전 열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5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1차 의사 소견으로는 (사인이) 익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 익사가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는데, 익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구체적인 부검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A씨(당시 42)는 자신의 딸 B(당시 5)양을 관악구의 한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여행용 가방에 2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그가 B양을 인근 병원에 데려가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그날 오후 6시27분께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울며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B양의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오후 7시5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병원 의사의 ”(숨진 아이의) 손이 물에 젖어 불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익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B양의 친부인 40대 D씨도 아동학대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A씨와 D씨를 지난 3일 각각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일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흉기를 찌른 사건과 관련 ”범행 사실은 시인 중“이라며 ”대체적으로 게임머니와 관련된 시비가 됐다는 피의자 진술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해당 PC방 50대 종업원 E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일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3일 요금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50대 남성 F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씨는 요금을 결제하겠다며 20만원을 인출해오라고 시킨 F씨의 카드 잔고가 비어있자,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F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도주한 E씨는 범행 이튿날인 4일 오후 금천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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