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만신창이’ 넉달…민정수석→장관→피의자→피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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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압수수색 시작…가족들 잇단 기소
취임 35일만에 장관 사퇴, 피의자신분 조사
조국 '진술거부권' 행사…"법정에서 가릴것"
자녀 입시·장학금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넉 달에 걸친 수사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이슈로 나라는 들썩였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에서 장관, 다시 피의자로 논란의 시기를 보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이 사건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8월27일이다. 당시는 인사청문회 전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 개입 등 비판이 일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6일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한 차례의 서면 또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면서 무리한 공소제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지난 9월9일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5촌 조카, 동생, 아내 등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에 소환되면서 입지는 좁아졌다. 이 시기 검찰 수사를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섰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각각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처가 (건강)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관 신분으로서 수사팀과 직접 통화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취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10월14일 두 번째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한 지 세 시간여 뒤에 급작스레 사퇴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퇴임 후인 지난 10월23일 구속됐고, 지난 11월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사퇴한 지 꼭 한 달만인 11월14일 비공개로 소환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에도 추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 넉 달 만에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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