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로 수백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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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와 충남 당진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 백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회장 A(54)씨에게 징역 6년, 대표 B(5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C(53)씨에게 징역 3년, D(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충남 당진 일대에 3만9600㎡의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며 “분양이 끝나면 토지매입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추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05명으로부터 총 5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A씨 등은 지형측량만 진행했을 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실제 매입한 토지도 9900㎡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경북 경산 일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 한다”며 “6개월 내에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분양 후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64명으로부터 총 36억37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사업부지는 일부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돼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4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곳이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며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게 허위 사업계획서와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투자금은 다른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 급여, 회사 운영비등으로 사용했으며, A씨는 분양 사기를 통해 150억원, B씨는 40억원, C씨는 28억원, D씨는 6억원을 챙겼다.

A씨와 B씨의 경우, 이미 같은 내용의 부동산 사기 범죄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편취액이 150억원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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