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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고2~3 대상 고교 무상교육 시행…주5일 수업제 의무화
뉴스1
업데이트
2019-12-30 10:01
2019년 12월 30일 10시 01분
입력
2019-12-30 10:00
2019년 12월 3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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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고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열린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등 주 5일 수업제를 의무화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안내집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새해에는 고교 무상교육이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월부터 주 5일 수업제도 의무화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맞벌이 부부의 참관을 위한 체육대회 등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뤄진 교육활동은 수업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새학기부터는 이 같은 수업일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 뉴스1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지원금액이 같았지만,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고등학생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고등학생 교육급여는 현행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10만원 이상 오른다. 중학생 교육급여는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오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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