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 성매매 강요…10대 3명, 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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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고교 재학생 3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범죄사실 모두 인정, 잘못도 반성"
"단기에 끝났고 취한 경제 이익 크지 않아"

중학교 동창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하게 한 고교생 등 10대 청소년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1학년 임모(16·여)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취학 청소년 박모(18·여)양, 고교 재학생 편모(17)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년 간의 보호관찰과 160~320시간의 사회봉사,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서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났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들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양과 편군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양과 편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박양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이날 판결 등에 따르면 임양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2명에게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으라며 겁을 주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피해자들의 동네 선배인 박양과 편군은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모했다.

특히 편군의 경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려 4차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용하고, 사문서 위조 행위 등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협박·강요로 인해 피해자들은 올해 6월 약 일주일 동안 성매수 남성에게 5만~수십만원씩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양과 편군은 총 8회에 걸쳐, 박양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성매매 대가로 얻은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렌트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양과 편군의 경우 피해자 A양의 성매매 알선을 이번 사건 이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성매매 행위 알선 등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임양의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양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A양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잘못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불과 1주일 동안 두 사람(피해자들) 합쳐 8차례 성매매 하게 한 것으로 공소됐는데, 이걸 갖고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변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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