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포획용 ‘올무’ 사용금지… 민통선 이북 지역만 예외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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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올무’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26일 올무 사용 금지 내용을 담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올무 금지는 이날부터 시행됐다. 단,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올무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전국 철물점과 수렵인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 금지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올가미 모양의 사냥도구인 올무는 밧줄 등 끈으로도 만들지만 대체로 동물들이 끊을 수 없게 철사로 만든다. 이 때문에 올무에 걸린 동물들은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부러지면서 고통스럽게 죽는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이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것은 생명 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야생동물#올무#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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