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명이 낸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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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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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27일 판단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인 2018년 3월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등 2명이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사는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 정치자금법 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지 못하게 규정한다.

과거 헌재는 이에 대해 “지자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해당 법조항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데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후원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에게 후원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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