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소송 진행중인데…월성 1호기 영구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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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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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번째 영구 정지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2회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에 부쳐졌다. 진상현 위원이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원안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원안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표결에서는 원안위 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이 찬성했다.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위해 남아 있는 운영, 관리 방법에 대해 한수원이 제시한 계획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11월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11월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어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6월23일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2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한편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한수원 이사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난 9월 요구했다.

이병령 위원은 “국회에서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요청된 상태다. 의결을 미뤄야 한다”며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진행 중이며, 2015년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대한 행정 무효소송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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