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탓에 아내 살해 40대, 징역 5년…양형 사유는?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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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5시께 집에서 잠자는 아내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나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약을 먹던 중 2018년 중반부터 증상이 호전됐다는 생각 등으로 복용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자해를 했지만 구조돼 생명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복용 대신 종교 활동으로 이겨 보려다가 망상장애가 재발한 점과 원한이나 가정불화 등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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