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도우미 혀 절단하고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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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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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도우미의 혀를 깨물어 3cm 가량 절단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 동구의 집에서 유흥업소 도우미 B씨(50대·여)의 옷을 벗기고, 혀를 깨물어 3cm 가량 절단한 뒤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변을 비관하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유흥업소에서 만난 도우미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혀가 절단되고 척추뼈가 부러지는 등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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