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지자체장 퇴출” 故정미홍 SNS글…800만원 배상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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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2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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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SNS에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 전 아나운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 매도해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8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지난해 7월 정 전 아나운서가 사망한 후 김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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