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남학생 2명 성폭행 여강사 1심 징역 10년→ 2심 무죄 왜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1시 34분


코멘트
© News1
© News1
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여성 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날에 학교를 결석하고 보습학원에 간 일을 해바라기센터에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이날은 피해자가 전날 전날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던 날”이라며 “해바라기센터에 성관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날 다리를 다친 것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씨는 2016∼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이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고 이씨가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