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작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 1심 무죄…“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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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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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뱃값 인상 직전 2400만갑이 넘는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배회사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산물류총괄 전무와 물류담당 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배를 창고 밖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했다고 뒷받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산입력이 전사적 기업 차원으로 관리·설비를 조작한 전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산입력은 BAT 코리아와 로스만스파이스트비브이(로스만) 사이 담배 거래 및 이에 따른 창고 내에서의 인도에 관한 것”이라며 “BAT 코리아 임원들이 연말 유통재고를 확보하고자 로스만과 합의한 전산입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전산조작을 해 세금을 포탈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거래가 있으면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 전산입력을 부정행위로 인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BAT 코리아 법인 등은 담배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1월1일자로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이 조사한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에 달한다.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2015년 1월1일 반출분부터 기존보다 담배 1갑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신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인상), 지방교육세 122.5원(인상) 등 총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다.

국세청은 2016년 BAT코리아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탈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890억원을 추징했다. BAT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결정이 나왔다.

앞서 BAT 전 대표이사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뉴질랜드 출신인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 수사와 재판 모두에 불응해왔다. 그에 대해서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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