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친구 집단폭행 사망, 10대 4명 중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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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0일 살인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B(1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을, C(18)·D(18) 군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를 빼앗는가 하면 임차보증금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로부터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119를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요한 범죄다.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 참회의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A 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소기 봉과 목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강하고 지속적 외력이 가해질 경우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였다.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 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는가 하면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식생활을 통제하는가 하면 물고문을 하기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지난 6월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E(18) 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폭행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E 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 원을 빼앗는가 하면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폭행당해 얼굴이 부어 있는 E 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폭행으로 쓰러진 E 군을 원룸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E 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 씨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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