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단계서 수사종결 안된다”…내부방침 정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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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종결권 및 보충수사 보완 지적
"불기소 결론짓고 수사하면 오류 발견 어려워"
'무제한' 보충 수사 강조‥"범죄대응 약화 우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기소’ 의견일 때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일 경우에는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기소 의견 사건 중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그 외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아 60일 동안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면 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매년 경찰의 송치 의견이 검찰에서 변경된 인원이 약 4만명이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사건이 기소된 경우도 약 4천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처리될 경우 검찰 송치 사건의 41%가량을 경찰이 자체 종결해 수사 결과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기소로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검찰이 기록 검토만으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재수사 요청이 무한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고소·고발 접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 또는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사건은 이의를 신청할 고소인 등이 없다”며 “사건이 숨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이나 노력,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이의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리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봤다. 그 때문에 이같은 사건들은 송치돼 점검 및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사의 수사 범위를 위증·허위감정·증거인멸 및 무고 등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우려하고 있다. 살인 등 중요범죄의 진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 중 진범·공범이 밝혀지거나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검찰의 ‘무제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에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통제 등 보완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대형 재난 및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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