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동료교사와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한 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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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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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동료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한정석)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합의하고 성관계했다. 이후 남편 C씨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자 A씨는 모면하려고 B씨를 허위고소했다.

A씨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B씨를 상대로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으로 B씨를 신고했다.

수사기관에서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던 A씨는 검찰이 B씨의 각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뒤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허위고소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남편 C씨가 극단적 정서불안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진정시키려고 범행했고, 7년간 성실하게 교사직을 수행했으며, 2020년 1월 출산할 예정이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잘 알면서도 변호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고소했다”면서 “A씨는 B씨가 억울하게 누명쓰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입장은 외면한 채 남편만을 위하여 성폭력으로 고소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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