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사망’ 전주여인숙 방화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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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A씨(62)가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질문을 하자 답변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2019.8.24/뉴스1 © News1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A씨(62)가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질문을 하자 답변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2019.8.24/뉴스1 © News1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북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한 노인 3명은 이 여인숙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했으며,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왔다.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전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은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다.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인숙 화재의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운동화와 자전거에 남은 그을음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묻을 수 있는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감식반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방화가 분명하다”면서 “또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 때 해당 여인숙 앞을 지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폐쇄회로(CC)TV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인정하는 등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전거를 집 주변에 은닉한 점, 범행 후 옷가게에서 새 옷을 사 입은 사실, 과거 2차례 방화 전력 등 의심 정황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 준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여인숙 주변 골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9월22일 검거했다.

동선 추적 결과 A씨는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갔으며, 약 6분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기 직전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A씨가 유일했다.

또 10여분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2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왔다.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ΔCCTV 정밀분석 결과 오직 A씨만 당시 현장에서 6분간 머무른 점 Δ다시 화재 현장에 돌아와 지켜본 점 Δ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있는 점 Δ옷과 자전거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Δ외부에서 발화됐다는 내용의 화재감식 및 진술 및 심리분석 경과 등을 감안해 A씨가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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