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나쁨’…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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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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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 각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케이웨더는 이날 오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기준, 서쪽 일부 지역에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오후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WHO 권고 기준으론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도의 경우 오전엔 ‘매우 나쁨’, 오후엔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엔 ‘나쁨’, 오후엔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화성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화성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고,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이에 따라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11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차량 운행은 제한됐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부산·충남·세종·강원영서 지역 운행이 제한됐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령 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들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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