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헌재 “신상정보 공개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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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강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 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등 재판관 3명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신상정보#헌법재판소#아동 청소년#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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