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물건 판다고 속여 1억4천 입금받은 인터넷 거래 사기범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8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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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
"전자상거래 유통질서 훼손, 엄한 처벌"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낚싯대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전자상거래의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저지른 19건의 범행을 병합,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인터넷 사이트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로부터 24만 원을 송금받고 낚싯대는 보내주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해 11월8일까지 257회에 걸쳐 7789만5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휴대용 컴퓨터 기기·게임기·유아 전집·제습기·게임 프로그램·영상 장치·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금액만도 1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이 같은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범인을 추적하거나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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