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심의 1호’ 유재수 의혹…檢 “심사결과도 못알려준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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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이 포함된 형사사건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 이후 첫 공개여부 심사사건이었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과의 언론 접촉이 일절 차단된 상태에서, 검찰이 심의 논의 결과 발표조차 거부하면서 ‘깜깜이 수사’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오후 4시부터 5시30여분까지 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공개심의위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대학총장 2명,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들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사무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사건의 공개여부를 심의했다.

서울동부지검측은 애초 오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취재진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심의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부지검 측은 이날 오후 6시쯤 돌연 “대검 형사사건공개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유재수 관련사건 공개여부를 심의했다, ‘결의내용을 준수해 사건공보를 진행하겠다’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수사와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동부지검이 앞으로 준수하겠다는 위원회 결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비공개됐다.

앞서 법무부는 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또 대검예규인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를 설치했다.

규정안에 따라 각 검찰청의 대언론 창구가 단일화됐지만, 공지가 번복되고 필요 이상의 비공개가 이뤄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도 사전에 충분한 교육 등의 준비없이 규정시행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10월30일 제정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정안에 따라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금지된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제한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 소환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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