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이 포함된 형사사건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2월들어 시행된 가운데 서울동부지검이 2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의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두고 열리는 첫 번째 심의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공개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대학총장 2명, 언론사 논설위원 1명, 변호사 1명 등 외부위원들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사무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이 기소되기 전 수사 상황을 공개할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논의한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지난 10월30일 제정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정안에 따라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금지된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제한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 소환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법무부는 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또 대검예규인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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