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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 늘려 경찰 확대”…민식이법 후속책 일단 마련
뉴시스
입력
2019-12-01 09:01
2019년 12월 1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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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리 강화
경찰이 어린이 안전 법안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선 추진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식이법 개정 시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확대와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이 확대된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선정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였지만 내년부터는 반경 300m 내 2건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경찰관 배치도 늘린다. 출근길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배치하고 일부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는 하교시간에도 경찰을 확대배치한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적극 단속한다. 취약 시간대인 오후2시~6시에 20~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중 무인단속 장비 설치도 확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호구역 내 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벌금을 일반도로 3배로 높인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직접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해 교육활동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달리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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