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날인 1일 오후 2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한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번호판 판독부터 위반내용의 통보까지 단속 과정과 실시간 통행량을 모니터링한다.
시는 지난달 Δ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Δ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Δ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Δ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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