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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앞두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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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4:25
2019년 11월 28일 14시 25분
입력
2019-11-28 14:24
2019년 11월 28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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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상견례 앞둔 여자친구 살해 혐의
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결혼 전 상견례를 앞둔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심모(28)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 소재 자택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혼수 문제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심씨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삶을 잃었다”며 “범행 사실이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하다”며 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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