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이현재 의원, 1심 징역 1년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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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비리에 연루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시)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후원회 전 사무국장 진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SK E&S 집단에너지사업과 자회사 관계자는 부정청탁이 인정돼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회기 중인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청렴 의무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해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은 그 자체로 보기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해결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직무 집행 대가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다”며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SK E&S 집단에너지사업 전 본부장 배모씨는 이날 공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 자회사 전 본부장 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배씨를 공갈해 7000만원을 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후원회 전 사무국장 진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812만3815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열병합발전소 민원 해결 등 청탁을 받고 자녀 채용, 상품권 등 대가를 받은 혐의의 전 하남시의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지인 사이인 업체 관계자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김모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 명령 1021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나모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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