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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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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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주장에… 法 “좌우반전 일어날 수 있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동아일보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동아일보DB
법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적었다.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의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씨 운전기사가 김 전 차관을 역삼동 오피스텔로 데려다 준 적 있다고 진술한 점 △사진이 찍힌 날에 김 전 차관이 실린 기사 사진과 비교할 때 가르마 방향을 제외하면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매우 비슷한 점 △사진 속의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윤 씨의 5촌 조카가 윤 씨 지시로 만든 CD에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영상이 모두 담긴 것을 거론하며 “(원주 별장 영상은) 김 전 차관과 가르마가 동일하고,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파일명을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파일의 장소와 등장인물, 행위 등이 피해자의 2013년, 2014년 진술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대해 “윤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며 “압수되기까지 여러 번 다른 매체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반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및 성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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