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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말 특별사면 추진한다…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공문
뉴시스
입력
2019-11-19 11:19
2019년 11월 19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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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사 대상 검토…기초자료 수집
형사범·공안사범 등 광범위하게 검토중
2017년과 올해 3·1절 이후 세번째 사면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 실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일반 형사범과 공안사범 등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 연시에 특별사면이 있었고, 이를 위한 공문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기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을 토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로 실시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우선으로 6444명이 사면됐으며,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한 정치인 사면이었다.
올해 3·1절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세월호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한 총 4378명이 사면됐다. 다만 정치인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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