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성 따라가 빌라 침입하려던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19-11-06 16:29
2019년 11월 6일 16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늦은 밤에 여성을 따라가 여성이 사는 빌라 안으로 침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6월23일 오후 9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25·여)씨가 사는 빌라 현관문 앞까지 쫓아간 뒤 B씨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빌라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열면 빌라 안으로 따라 들어가기 위해 한참 동안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강간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주거침입만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엄마 영혼 달래던 아들…中 전통 관습 따르다 ‘이 병’ 걸려
인간은 ‘순정파’ 7위…비버보다 낮고 고릴라보단 높아
“돈 안 갚으면 손가락 훼손” 미성년자 79시간 감금한 20대 2명 집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